II. 아반트 회의 “종교, 국가와 사회”
최종 선언문
터키의 과학자, 지식인 그룹으로서, 우리는 1999년 7월 9-11일 볼루시/아반트 에서 모임을 가졌다. 국가적 안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제를 토의하면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대중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
이성- 신적(神的) 영감간의 관계
1- 이성과 신적 영감간의 관계를 건전한 방식으로 찾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 이슬람 세계와 모든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이슬람적 영감은 이성을 다루고 있으며 서로 경쟁 또는 상치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이슬람 사상계 역사에서 이성을 긍정적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는 흔히 이런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3- 이슬람에 의하면, 신적 영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이해하는 일차적인 의무는 이성에 속한다. 우리가 그 변수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전체적인 신적 영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는 단편적인 접근방식으로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4- 이성과 신적 영감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영감은 지식을 전하는 신적 방식이며, 넓은 의미에서 이성은 지식 획득의 도구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5- 이성과 신적 영감간에 불일치가 있다고 한다면, 종교와 지식, 국가와 종교, 또한 삶과 종교간에 긴장이 발생한다.
6- 이성과 신적 영감간에 불일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이성이나 신적 영감을 잘못 해석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런 경우 이를 재검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식의 발전으로 신적 영감이 규정하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국가간의 관계
7- 종교-국가간의 관계를 단지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만 고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요점을 오도할 수 있다. 이 주제의 과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사회학적/문화적/역사적 변수, 사건, 시간적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이 관계와 그 산물인 세속주의는 서구에서 오랜 투쟁을 거쳐 비교적 건전하게 자리를 잡았다. 서구의 이런 상황은 기독교는 민주주의와 세속주의에 수용될 수 있는 한편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슬람이 민주주의 발전과 잘 융화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서구의 교회와 국가간의 갈등은 역사적 바탕에 유래하며, 사회 구조와 경제발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여진 후 근대 부르주아 혁명 시점까지 서구사회를 지배한 강력한 신정체제는 기독교가 생각만큼 세속주의와 융화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두개의 예외는 있지만 서구 국가의 법적 설립에서 종교는 헌법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런 점과 함께 종교-국가간의 관계는 세속을 기반으로 짜여진다. 19세기 오스만 사회에서 시작해 아타튀르크를 통해 큰 진전을 이루는 근대화 노력은 종교 자체의 본질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전통, 형태, 종교로 받아들여지는 구습에 반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발전과정에서 서구와 마찬가지로 일부 어려움과 알력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세기 4/4분기 이후 전세계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종교와 영적 세계로의 복귀를 경험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역사적, 전통적 관습을 계속하려는 노력이 생기면, 종교로의 변화과정을 겪는 사회영역은 현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목표, 공화국의 경제적 역동성과 이슬람이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높은 가치와 양립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런 가시적인 현대의 흐름은 오스만 제국 붕괴시기의 전통적 반동이나 과거로의 회귀 갈망과는 다른 것이다.
8- 종교-국가간의 관계를 단지 서구의 한 국가를 예로 들어 접근하는 대신 건전한 기반에서 고찰하면, 법치에 의한 민주국가의 시행으로 장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적, 역사적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
9- 종교-국가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법적, 정치적 재구성이 동시대 민주주의의 요건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이 점과 관련, 특히 사상, 종교, 믿음의 자유에 대해 터키가 서명한 국제협약과 선언문에서 언급하는 인권과 자유 조항이 세심하게 보호돼야 한다. 평등과 정의라는 관점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기본권과 자유는 보편적 도덕원칙을 바탕으로 법치국가의 차원에서 우선권이 부여돼야 한다. 사상, 정치적 신념, 다른 종교에 대한 국가의 편견 없는 공평성과 그런 원칙에 의한 개인에 대한 접근은 현대국가의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0- 개인적인 모욕, 저주나 비방이 아니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없는 한, 개인의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는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이어야 한다. 이런 주제와 관련, 현 국제법과 법의 일반원칙이 활용돼야 한다.
11- 사상 표현의 자유는 그와 함께 표현하지 않을 자유를 함께 수반하고 있다. 누구도 사상을 표현토록 강요될 수 없다. 하지만 법치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인권 침해나 항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누구라도 법치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진술로 비난 받을 수 없다.
12- 사상 표현의 자유 이외의 자유에서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는 타인의 인권 침해나 법치에 의한 민주국가의 시민정신에 위반이 없는 한 누구로부터 탈취할 수 없다. 또한 법에 의해 명백히 범죄를 구성하는 국가를 인수하려는 행동이 없는 한, 탈취할 수 없다.
13- 국가는 사상과 종교의 자유에 억압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그런 태도는 개인의 기존 사회조직에서의 소외와 범죄집단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14-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임무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신앙의 자유를 확충하는 것으로, 국가는 개인과 사회의 지적, 정신적 발전에 기여하는 도구이지, 방해물이 아닌 것이다.
15-종교-국가간의 관계에서의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대화의 와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과 정부의 대표자들간의 오해와 상호불신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를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6- 평화, 자유, 현대의 민주주의, 관용과 대화에 기반하는 사회구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차원의 조직들의, 우선적으로는 정부, 시민단체, 지식인, 특히 미디어의 책임이 크다. 이런 방식으로 종교-국가간의 관계는 합리적이며 인간적 바탕 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종교-사회간의 관계
17- 사회적 관점에서 종교는 개인과 사회의 삶에서 다른 형식으로 표출되는 진리이다.
18- 모든 어린이는 특정 문화 속에 태어나며 그 종교적 정체성은 가족 내에서 형성된다. 종교적 정체성은 개인적인 것으로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되고 유지된다. 누구도 종교를 선택하고 개인적 또는 공동체에서 그 종교를 믿으며 또는 개종하는데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
19- 종교는 삶과 문화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며 또한 공동의 가치상 기본 원천이 된다. 사람이 독실한 종교생활을 충분히 영위하며 자발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종교생활은 외부에 의한 강압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20- 법질서 안에 머무는 조건으로 시민의 종교 조직은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요건 중의 하나는 차이가 공존하는 생활구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21- 획일적인 현대화가 없듯이, 종교와 현대화 사이에 절대적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22- 사회의 역사 발전단계에서 논의되는 진보-반동주의의 축은 종교를 근간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반동주의가 모두 종교적이지 않으며, 또한 종교인 모두 반동적인 것은 아니다.
23- 종교-사회간의 관계에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한 학술적 연구로 극복될 수 있다.
24- 사회의 다른 부문간 양극화와 편협성은 사회화합을 저해한다.
25- 사회적 관점에서 종교의 다원주의 (다양한 종파와 종교)는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긍정적 가치로 인정돼야 한다.
26-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 또는 정치적 이념적 강압에 의한 문제로 여성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여성은 개인과 사회 영역 모두에서 자유의지로 행동할 천부적 권리를 갖는다.
27- 종교-사회간의 관계를 건전한 토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종교교육과 종교예식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28- 문화적, 종교적 가치는 터키의 외교에서 중요한 가교이다.
29- 터키 언론인 협회의 터키 언론인의 권리와 책임 선언에 나타나는 "언론인은 한 나라, 사회, 개인의 문화적 가치, 신앙 (또는 무신론)을 직접 공격할 수 없다”는 원칙은 전체 미디어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참고- 본 선언문의 조항은 대부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일부는 다수결로 채택되었다.
1999년 7월 8-11일
2차 아반트 회의 참가자 일동
Prof. Dr. Mehmet Aydın
Prof. Dr. Hayreddin Karaman
Prof. Dr. Ö. Faruk Harman
Prof. Dr. M. Akif Aydın
Prof. Dr. Mehmet Paçacı
Prof. Dr. Toktamış Ateş
Prof. Dr. Burhan Kuzu
Prof. Dr. Ali Bardakoğlu
Prof. Dr. Hüseyin Hatemi
Prof. Dr. Niyazi Öktem
Prof. Dr. Bekir Karlığa
Prof. Dr. A. Yüksel Özemre
Prof. Dr. Mahmut Kaya
Prof. Dr. Mehmet Bayraktar
Prof. Dr. İbrahim Canan
Prof. Dr. Kenan Gürsoy
Prof. Dr. Elisabeth Özdalga
Prof. Dr. Şerif Ali Tekalan
Doç. Dr. İsmail Kıllıoğlu
Doç. Dr. Durmuş Hocaoğlu
Doç. Dr. Büşra Ersanlı
Doç. Dr. Gülper Refiğ
Doç. Dr. Emin Köktaş
Doç. Dr. A. Turan Alkan
Dr. Kadir Canatan
Dr. İlyas Üzüm
Dr. M.Ali Kılıçbay
Dr. Cüneyt Ülsever
Dr. Ergun Yıldırım
Dr. Aylin Akpınar
Kezban Hatemi
Nevval Sevindi
Gündüz S. Aktan
Baki Öz
Rıza Akçalı
Bülent Arınç
Ali Bulaç
Latif Erdoğan
Avni Özgürel
Halit Refiğ
Mehmet Bozdemir
Ruşen Çakır
Mehmet Ocaktan
Beşir Ayvazoğlu
Yahya Akengin
Şeref Oğ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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