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아반트 회의 “이슬람과 세속주의 심포지엄”
최종 선언문
오늘날 터키는 종교와 세속주의의 축에 억매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터키 지식인 그룹으로서 아반트에 모여 다음과 같은 합의가 유익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 이슬람에 따르면 계시의 근본 목적은 사람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선함, 아름다움, 행복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계시는 이성을 다루며 이의 이해와 해석을 요구한다. 이슬람 사상사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개념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상의 주요 체계에서 계시와 이성간의 갈등은 없다. 계시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책임은 능력과 지식 수준에 따라 모든 신자에 속한다. 모든 신자는 그의 이성을 사용해야 하며,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계시의 이해와 해석에 관한 문제에 신적인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
2) 이슬람 초창기에는 계시와 삶과의 관계는 훨씬 구체적이었으며, 기능적 지성이 강조되었다. 일부 꾸란 구절의 분명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기본 목적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실제로 원칙을 달리 해석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그렇게 시행되었다. 이런 틀에서 오늘날의 무슬림은 이슬람 세계의 일상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최근 이슬람 세계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는 “통치권” 개념이다. 이슬람 관점에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 지식, 의지, 자비, 정의, 권능으로 세계의 지배자이다. 모든 피조물은 이런 통치권 하에 있다. 무슬림에게 하나님은 도덕적 시회적 가치의 교사이며 안내자이다. 하지만 이런 통치권 개념은 “주권(통치권)은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국가에 속한다”는 원칙에 의한 통치권 개념과 혼동하면 안 된다. “주권은 국가에 속한다”는 표현은 그것이 어떤 개인, 계급, 집단의 자연적, 신적 권리가 아니라는 뜻이며,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의지를 기본으로 삼으며 국가에 앞서는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4) 개념적이나 정치적 의미에서 국가는 신성(神性)을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의 조직이다. 국가는 자연적인 인간의 이해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해와 욕구 중에서 생명, 안정, 정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이며 자연스런 요소이다. 국가는 모든 종류의 이념, 신앙, 철학관에 동일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국가는 전제주의적, 권위적, 강압적 이념을 가지면 안 된다. 위와 같은 국가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은 그런 임무가 국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의식과 함께, 권력의 남용 없이 행동해야 한다.
5)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과 같은 가치가 특정 이념의 산물이라 보지 않는다. 국가는 종교, 신앙, 종교상의 해석 영역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생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6) 법치에 의한 이슬람 민주국가의 보편적, 기본적 가치 및 원칙을 제하고, 구체적 정치제도의 구성 문제는 사회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 틀 속에서, 국가는 신앙이나 철학관에 선입견이나 편애가 없어야 한다. 국민의 신앙, 불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앙활동에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세속주의가 국가의 기본 정책이 돼야 하며, 세속국가는 종교를 규정하거나 종교 정책을 펴지 않는다. 세속주의는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의 규정과 명시를 제한하는 원칙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7) 국민의 생활방식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이 문제에 대한 예민한 쟁점이 현 터키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세속주의는 종교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생활방식에 대한 개입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세속주의로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면 안 되며,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그들의 사회생활에서의 권리박탈로 이어지면 안 된다.
8) 터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하며, 비 정부 단체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은 제거돼야 한다. 국민은 정부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는 습관을 버려야 하며 국가는 국민을 지도가 필요한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9) 국민은 종교적, 철학적 믿음과 견해에 따라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합법적 법 체계에서 그 반대로 명시하는 공법이 있지 않는 한, 누구도 그로 인해 처벌받거나 공적 위치에서 파면되거나, 교육이나 다른 공공 서비스에서 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다. 세속주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되어, 절대적 인권의 평등성 원칙, 공평성 원칙의 불편부당한 이행 과정에서 종교적, 철학적 신념이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단계로 법체계가 검토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국민의 불안은 경감돼야 한다.
10) 아반트 모임에 모인 우리는 다른 견해와 성향을 가지고 다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국가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건전한 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국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종교 – 국가간의 관계라는 주제로 3일간의 토의 결과 도달한 결론이 터키의 공통된 열망과 기대에 대한 답이 되기를 희망한다.
1998년 7월 16-19일
1차 아반트 회의 참가자 일동:
Prof. Dr. Mehmet Aydın
Prof. Dr. Mustafa Erdoğan
Prof. Dr. Hayreddin Karaman
Prof. Dr. Salih Akdemir
Prof. Dr. Ahmet Arslan
Prof. Dr. Süleyman Ateş
Prof. Dr. Ömer Faruk Harman
Prof. Dr. Yunus Vehbi Yavuz
Prof. Dr. Ali Gören
Prof. Dr. Burhan Kuzu
Prof. Dr. Ahmet Yüksel Özemre
Prof. Dr. Ersin Nazif Gürdoğan
Prof. Dr. Hüseyin Hatemi
Prof. Dr. Mehmet Hatiboğlu
Doç. Dr. Durmuş Hocaoğlu
Prof. Dr. Bekir Karlığa
Prof. Dr. İlhami Güler
Dr. Mehmet Ali Kılıçbay
Doç. Dr. Hayri Kırbaşoğlu
Doç. Dr. Ömer Özsoy
Prof. Dr. Yaşar Nuri Öztürk
Prof. Dr. Cemal Sofuoğlu
Prof. Dr. Atilla Yayla
Prof. Dr. Şerif Ali Tekalan
Doç. Dr. Sami Selçuk
Doç. Dr. Mehmet Paçacı
Doç. Dr. Gülper Refiğ
Doç. Dr. Mehmet Çelik
Hüseyin Gülerce
Levent Korkut
Fehmi Koru
Dr. Nebahat Koru
Av. Kezban Hatemi
Şükrü Özbuğday
Halit Refiğ
Nevval Sevindi
Av. Abidin Sungur
Dr. Cüneyt Ülsever
Dr. Gaffar Yakın
Melih Yürüşen
Rıza Zelyut
Namık Kemal Zeybek
Yahya Akengin
Rıza Akçalı
Mehmet Bozdemir
Ali Bula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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